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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제기본법 시행령 제32조(규제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행정규제기본법 시행령 제32조(규제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규제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제32조

제32조(규제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① 위원회는 규제의 효율적인 관리 및 심사를 위하여 정보시스템(이하 "규제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국무조정실장은 규제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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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행정규제기본법 시행령」 제32조(규제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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