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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절차법 시행령 제20조의3(온라인공청회 의제 등의 게시)

온라인공청회 의제 등의 게시

제20조의3

제20조의3(온라인공청회 의제 등의 게시) ① 온라인공청회를 개최하는 행정청은 온라인공청회를 실시하는 기간 동안 해당 온라인공청회주소에 제20조의2 각 호의 사항을 게시해야 한다. ② 행정청은 온라인공청회를 실시하는 기간 동안 서면으로 제출된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의견을 해당 온라인공청회주소에 게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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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행정절차법 시행령」 제20조의3(온라인공청회 의제 등의 게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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