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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절차법 시행령 제22조의2(온라인공청회 운영 지원)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22조의2(온라인공청회 운영 지원)

온라인공청회 운영 지원

제22조의2

제22조의2(온라인공청회 운영 지원) 행정안전부장관은 온라인공청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통합 온라인공청회주소를 마련하여 행정청에 제공하는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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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행정절차법 시행령」 제22조의2(온라인공청회 운영 지원),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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