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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수사자료표의 작성 등)

수사자료표의 작성 등

제2조

제2조(수사자료표의 작성 등) ① 수사자료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다. 1. 피의자의 성명, 국적,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피의자가 외국인인 경우로 한정한다), 여권번호(피의자의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 등 인적 사항 2. 죄명, 입건관서, 입건일자, 처분결과, 선고결과 등 수사경력 또는 범죄경력에 관한 사항 ② 검찰청ㆍ사법경찰관서 등 수사기관의 장은 수사자료표의 정확한 관리를 위해 입건현황과 처분현황 또는 선고현황 등을 지체 없이 경찰청에 송부해야 한다. ③ 경찰청장은 수사자료표의 내용 중 피의자의 인적사항이 일치하지 않는 등으로 처분결과 또는 선고결과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관계 기관에 확인을 하는 등 정확한 처분현황 또는 선고현황을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④ 수사자료표를 작성하는 경우 지문을 채취할 피의자의 범위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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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수사자료표의 작성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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