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고등검찰부에서의 수형인명부기재)

고등검찰부에서의 수형인명부기재

제3조

제3조(고등검찰부에서의 수형인명부기재) 군사법원의 재판에 대한 상소심에서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선고한 재판이 확정된 경우에는 해당 고등검찰부에서도 그 사실을 수형인명부에 기재할 수 있다.

법령 전문 보기 →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고등검찰부에서의 수형인명부기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