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검찰부에서의 수형인명부기재
제3조
제3조(고등검찰부에서의 수형인명부기재) 군사법원의 재판에 대한 상소심에서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선고한 재판이 확정된 경우에는 해당 고등검찰부에서도 그 사실을 수형인명부에 기재할 수 있다.
고등검찰부에서의 수형인명부기재
제3조(고등검찰부에서의 수형인명부기재) 군사법원의 재판에 대한 상소심에서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선고한 재판이 확정된 경우에는 해당 고등검찰부에서도 그 사실을 수형인명부에 기재할 수 있다.
인용 형식「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고등검찰부에서의 수형인명부기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