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자료표를 작성할 사법경찰관의 범위
제6조
제6조(수사자료표를 작성할 사법경찰관의 범위) 법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수사자료표를 작성할 사법경찰관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형사소송법」 제197조제1항의 사법경찰관 2. 「군사법원법」 제43조의 군사법경찰관 3. 다른 법률에 따라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하는 사람
수사자료표를 작성할 사법경찰관의 범위
제6조(수사자료표를 작성할 사법경찰관의 범위) 법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수사자료표를 작성할 사법경찰관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형사소송법」 제197조제1항의 사법경찰관 2. 「군사법원법」 제43조의 군사법경찰관 3. 다른 법률에 따라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하는 사람
인용 형식「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수사자료표를 작성할 사법경찰관의 범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