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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수사자료표의 폐기)

수사자료표의 폐기

제9조

제9조(수사자료표의 폐기) ①경찰청장은 수사자료표에 등재된 사람이 사망한 때에는 그 수사자료표를 폐기할 수 있다. ②경찰청장은 수사자료표를 마이크로필름 또는 전산자료의 형태로 관리ㆍ보존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수사자료표를 폐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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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수사자료표의 폐기),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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