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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 제4조(물류현황조사지침)

물류현황조사지침

제4조

제4조(물류현황조사지침) 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물류현황조사를 위한 조사지침(이하 "물류현황조사지침"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조사의 종류 및 항목 2. 조사의 대상ㆍ방법 및 절차 3. 조사의 체계 4. 조사의 시기 및 지역 5. 조사결과의 집계ㆍ분석 및 관리 6. 그 밖에 효율적인 물류현황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법 제7조제3항에 따라 물류현황조사를 수행하는 자는 물류현황조사지침에 따라 조사를 수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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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 제4조(물류현황조사지침),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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