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물류기본계획의 중요한 사항의 변경
제5조
제5조(국가물류기본계획의 중요한 사항의 변경) 법 제11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다만,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국토기본법」 제9조에 따른 국토종합계획,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4조제1항에 따른 국가기간교통망계획이나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물류시설개발종합계획 등 법 제11조에 따른 국가물류기본계획(이하 "국가물류기본계획"이라 한다)과 관련된 다른 계획의 변경으로 인한 사항을 반영하는 내용일 경우는 제외한다. 1. 국가물류정책의 목표와 주요 추진전략에 관한 사항 2. 물류시설ㆍ장비의 투자 우선 순위에 관한 사항 3. 국제물류의 촉진ㆍ지원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 4. 그 밖에 법 제17조에 따른 국가물류정책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