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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 제8조(지역물류시행계획의 수립 등)

지역물류시행계획의 수립 등

제8조

제8조(지역물류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특별시장 또는 광역시장(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지역물류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법 제14조에 따른 지역물류기본계획의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지역물류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국토교통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해당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에 인접한 시ㆍ도의 시ㆍ도지사와 협의한 후 지역물류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 특별시장 또는 광역시장은 지역물류시행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해당 시ㆍ도에 인접한 시ㆍ도의 시ㆍ도지사, 관할 시ㆍ군 및 구(지방자치단체인 시ㆍ군 및 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시ㆍ군ㆍ구"라 한다)의 시장ㆍ군수 및 구청장(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③ 해당 시ㆍ도에 인접한 시ㆍ도의 시ㆍ도지사, 관할 시ㆍ군ㆍ구의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관련 법령에 따라 해당 시ㆍ도 또는 시ㆍ군ㆍ구의 지원을 받는 기업 및 단체 등은 지역물류시행계획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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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9. 14.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 제8조(지역물류시행계획의 수립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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