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사
제12조
제12조(간사) ① 법 제18조제3항에 따른 위원회의 간사는 국토교통부 소속 공무원으로서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간사
제12조(간사) ① 법 제18조제3항에 따른 위원회의 간사는 국토교통부 소속 공무원으로서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인용 형식「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 제12조(간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