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과위원회
제13조
제13조(분과위원회) ① 법 제19조제1항 각 호의 분과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1. 물류정책분과위원회: 중장기 물류정책의 수립ㆍ조정, 물류산업 및 물류기업의 육성ㆍ지원, 물류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항과 물류시설분과위원회 및 국제물류분과위원회의 소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2. 물류시설분과위원회: 물류의 공동화ㆍ표준화ㆍ정보화 및 자동화, 물류시설ㆍ장비 및 프로그램의 개발에 관한 사항 3. 국제물류분과위원회: 국제물류협력체계 구축, 국내물류기업의 해외진출, 해외물류기업의 유치 및 환적화물의 유치, 해외물류시설 투자 등 국제물류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사항 ② 각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제3항제1호에 따른 해당 분과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물류정책분과위원회 및 물류시설분과위원회의 경우로 한정한다) 또는 해양수산부장관(국제물류분과위원회의 경우로 한정한다)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③ 분과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법 제18조제2항제1호의 중앙행정기관 중 해당 분과위원회에서 심의ㆍ조정할 사항에 관련되는 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2. 각 분과위원회의 소관 사항에 관한 전문지식 및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 위촉하는 5명 이상 10명 이내의 사람. 다만, 제1항제3호의 국제물류분과위원회의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 위촉하는 5명 이상 10명 이내의 사람으로 한다. ④ 분과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⑤ 분과위원회 위원장의 직무, 위원의 지명 철회 및 해촉, 분과위원회의 회의에 관하여는 제10조, 제10조의2 및 제11조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