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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 제17조(물류관련기관 등)

물류관련기관 등

제17조

제17조(물류관련기관 등) ① 법 제22조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류 관련 기관"(이하 "물류관련기관"이라 한다)이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 중 물류와 관련된 기관 2.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중 물류와 관련된 기관 3.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물류와 관련된 비영리법인 ② 법 제22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항ㆍ항만 또는 산업단지"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공항시설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항 중 화물의 운송을 위한 시설을 갖춘 공항 2. 「항만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항만 중 화물의 운송을 위한 시설을 갖춘 항만 3.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가목에 따른 국가산업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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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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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 제17조(물류관련기관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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