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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 제17조의2(정온물류를 위한 물류공동화 지원)

정온물류를 위한 물류공동화 지원

제17조의2

제17조의2(정온물류를 위한 물류공동화 지원) 법 제23조제3항제2호다목에서 "첨단전자 부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품목"이란 다음 각 호의 품목을 말한다. 1. 반도체 및 이차전지 2. 제1호에 따른 품목 제조에 사용되는 원재료 또는 중간생산물 3. 제2호에 따른 원재료 또는 중간생산물을 생산하거나 해당 원재료 또는 중간생산물을 사용하여 제1호에 따른 품목을 생산하는 장치 또는 설비 4. 「축산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축산물 5.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산업통상부장관이 각각 적합한 온도를 유지하여 운송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품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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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 제17조의2(정온물류를 위한 물류공동화 지원),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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