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정보화 시책
제19조
제19조(물류정보화 시책) ① 국토교통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ㆍ산업통상부장관 또는 관세청장은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물류정보화를 통한 물류체계의 효율화 시책을 강구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1. 물류정보의 표준에 관한 사항 2. 물류분야 정보통신기술의 도입 및 확산에 관한 사항 3. 물류정보의 연계 및 공동활용에 관한 사항 4. 물류정보의 보안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물류효율의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국토교통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ㆍ산업통상부장관 또는 관세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고시하거나 물류관련기관 또는 기업 등에게 이행을 권고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