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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 제24조(물류에 관한 업무의 범위)

물류에 관한 업무의 범위

제24조

제24조(물류에 관한 업무의 범위) 법 제32조제1항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류에 관한 업무" 및 법 제35조제1항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류시설의 이용 등 관련 업무"란 각각 법 및 다음 각 호의 법률과 이에 따른 명령에 의한 업무 중 물류시설의 개발 및 이용, 물류사업의 지원, 물류사업에 대한 각종 신청 및 신고 그 밖에 물류관리와 관련된 업무를 말한다. 1.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2. 「검역법」 3. 「도선법」 4.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5. 「상법」 6. 「철도사업법」 7. 「공항시설법」 8. 「항만법」 9. 「항만운송사업법」 10. 「해운법」 11.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12.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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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9. 14.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 제24조(물류에 관한 업무의 범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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