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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 제26조의2(국가 물류보안 시책의 수립 및 지원)

국가 물류보안 시책의 수립 및 지원

제26조의2

제26조의2(국가 물류보안 시책의 수립 및 지원) 법 제35조의2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류보안 활동"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활동을 말한다. 1. 물류보안 관련 시설ㆍ장비의 유지ㆍ관리 2. 물류보안 사고 발생에 따른 사후복구조치 3.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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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9. 14.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 제26조의2(국가 물류보안 시책의 수립 및 지원),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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