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누설 등의 금지
제27조의3
제27조의3(비밀누설 등의 금지) 물류신고센터와 관련한 직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했던 사람(제51조제3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를 처리하거나 처리했던 사람을 포함한다)은 그 직무상 알게 된 사업자의 비밀을 누설하거나 목적 외에 이를 이용해서는 안 된다.
비밀누설 등의 금지
제27조의3(비밀누설 등의 금지) 물류신고센터와 관련한 직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했던 사람(제51조제3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를 처리하거나 처리했던 사람을 포함한다)은 그 직무상 알게 된 사업자의 비밀을 누설하거나 목적 외에 이를 이용해서는 안 된다.
인용 형식「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 제27조의3(비밀누설 등의 금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