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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 제28조(인증우수물류기업에 대한 점검)

인증우수물류기업에 대한 점검

제28조

제28조(인증우수물류기업에 대한 점검) ① 법 제38조제3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우수물류기업으로 인증을 받은 자(이하 "인증우수물류기업"이라 한다)가 법 제38조제4항에 따른 요건을 유지하는지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와 해양수산부의 공동부령(이하 "공동부령"이라 한다)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3년마다 점검하여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인증우수물류기업이 법 제38조제4항의 요건을 유지하지 못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별도의 점검을 할 수 있다. ③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 제40조에 따른 우수물류기업 인증심사 대행기관(이하 "심사대행기관"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점검을 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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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9. 14.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 제28조(인증우수물류기업에 대한 점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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