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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 제30조의2(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

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

제30조의2

제30조의2(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 법 제43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1억원 이상의 보증보험에 가입해야 하는 것을 말한다. 1. 자본금(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자산평가액을 말한다)이 10억원 이상인 경우 2. 컨테이너장치장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3. 「은행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은행으로부터 1억원 이상의 지급보증을 받은 경우 4. 1억원 이상의 화물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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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9. 14.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 제30조의2(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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