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 제34조(물류인력의 양성)

물류인력의 양성

제34조

제34조(물류인력의 양성) 법 제5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류분야"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분야를 말한다. 1. 물류사업에 관련된 분야 2. 물류시설 및 장비에 대한 연구ㆍ개발 3. 물류 정보화ㆍ표준화ㆍ공동화에 대한 연구ㆍ개발

법령 전문 보기 →

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9. 14.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 제34조(물류인력의 양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