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인력의 양성
제34조
제34조(물류인력의 양성) 법 제5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류분야"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분야를 말한다. 1. 물류사업에 관련된 분야 2. 물류시설 및 장비에 대한 연구ㆍ개발 3. 물류 정보화ㆍ표준화ㆍ공동화에 대한 연구ㆍ개발
물류인력의 양성
제34조(물류인력의 양성) 법 제5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류분야"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분야를 말한다. 1. 물류사업에 관련된 분야 2. 물류시설 및 장비에 대한 연구ㆍ개발 3. 물류 정보화ㆍ표준화ㆍ공동화에 대한 연구ㆍ개발
인용 형식「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 제34조(물류인력의 양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