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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 제39조(시험의 출제 등)

시험의 출제 등

제39조

제39조(시험의 출제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물류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 및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시험의 출제 및 선정을 담당할 자(이하 "출제위원"이라 한다)를 위촉 또는 지명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촉된 출제위원 및 시험감독 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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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9. 14.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 제39조(시험의 출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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