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관련협회의 설립
제42조
제42조(물류관련협회의 설립) 물류기업, 화주기업, 그 밖에 물류활동과 관련된 자가 법 제55조에 따른 물류관련협회(이하 "물류관련협회"라 한다)를 설립하려는 때에는 법 제55조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설립인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소관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정관 2. 발기인의 명부 및 이력서 3. 회원의 명부 4. 사업계획서 및 예산의 수입지출계획서 5. 창립총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