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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 제45조(물류지원센터의 설치)

물류지원센터의 설치

제45조

제45조(물류지원센터의 설치) 법 제5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류관련협회 및 물류관련 전문기관ㆍ단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협회 또는 단체를 말한다. 1. 삭제 2. 물류관련협회 3.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8조제1항 및 제50조제1항에 따라 화물자동차운수사업자가 설립한 협회 및 연합회 4.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물류와 관련된 비영리법인 5.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지정ㆍ고시하는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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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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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 제45조(물류지원센터의 설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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