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관리사 자격시험 업무의 위탁
제41조의2
제41조의2(물류관리사 자격시험 업무의 위탁)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51조제5항에 따라 물류관리사 자격시험의 관리 및 자격증 발급에 관한 업무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위탁한다. 1. 물류관리사 자격시험의 관리: 「한국산업인력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인력공단 2. 물류관리사 자격증의 발급: 법 제55조에 따른 물류관련협회
물류관리사 자격시험 업무의 위탁
제41조의2(물류관리사 자격시험 업무의 위탁)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51조제5항에 따라 물류관리사 자격시험의 관리 및 자격증 발급에 관한 업무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위탁한다. 1. 물류관리사 자격시험의 관리: 「한국산업인력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인력공단 2. 물류관리사 자격증의 발급: 법 제55조에 따른 물류관련협회
인용 형식「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 제41조의2(물류관리사 자격시험 업무의 위탁),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