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험방법
제36조
제36조(시험방법) ① 시험은 필기의 방식으로 실시한다. ② 시험은 선택형을 원칙으로 하되, 기입형을 가미할 수 있다.
시험방법
제36조(시험방법) ① 시험은 필기의 방식으로 실시한다. ② 시험은 선택형을 원칙으로 하되, 기입형을 가미할 수 있다.
인용 형식「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 제36조(시험방법),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