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사업별 우수물류기업 인증의 주체와 대상
제27조의4
제27조의4(물류사업별 우수물류기업 인증의 주체와 대상) 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사업별 인증의 주체와 대상은 별표 1의2와 같다.
물류사업별 우수물류기업 인증의 주체와 대상
제27조의4(물류사업별 우수물류기업 인증의 주체와 대상) 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사업별 인증의 주체와 대상은 별표 1의2와 같다.
인용 형식「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 제27조의4(물류사업별 우수물류기업 인증의 주체와 대상),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