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보안 관련 국제협력 증진
제26조의3
제26조의3(물류보안 관련 국제협력 증진) ① 국토교통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35조의3제2항에 따른 물류보안 관련 국제협력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물류보안 표준이 국제적인 기준과 조화를 이루도록 하여야 한다.
물류보안 관련 국제협력 증진
제26조의3(물류보안 관련 국제협력 증진) ① 국토교통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35조의3제2항에 따른 물류보안 관련 국제협력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물류보안 표준이 국제적인 기준과 조화를 이루도록 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 제26조의3(물류보안 관련 국제협력 증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