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문서 및 물류정보의 보관기간
제25조
제25조(전자문서 및 물류정보의 보관기간) 법 제33조제3항에 따른 전자문서 및 물류정보의 보관기간은 2년으로 한다.
전자문서 및 물류정보의 보관기간
제25조(전자문서 및 물류정보의 보관기간) 법 제33조제3항에 따른 전자문서 및 물류정보의 보관기간은 2년으로 한다.
인용 형식「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 제25조(전자문서 및 물류정보의 보관기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