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 관련 법률
제27조
제27조(물류 관련 법률) 법 제36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류 관련 법률"이란 다음 각 호의 법률을 말한다. 1. 제24조제1호부터 제11호까지의 법률 2. 「유통산업발전법」 3.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4.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산업통상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법률
물류 관련 법률
제27조(물류 관련 법률) 법 제36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류 관련 법률"이란 다음 각 호의 법률을 말한다. 1. 제24조제1호부터 제11호까지의 법률 2. 「유통산업발전법」 3.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4.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산업통상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법률
인용 형식「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 제27조(물류 관련 법률),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