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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 제16조(지역물류정책위원회)

지역물류정책위원회

제16조

제16조(지역물류정책위원회) ① 지역물류정책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지역물류정책위원회의 위원장은 해당 지역의 시ㆍ도지사가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 또는 지명하는 자가 된다. 1. 관할 및 인접 시ㆍ군ㆍ구의 시장ㆍ군수ㆍ구청장 2. 해당 시ㆍ도의 물류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3급 이상의 공무원 3. 물류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 및 경험이 풍부한 자 ③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④ 지역물류정책위원회 위원장의 직무, 위원의 지명 철회 및 해촉, 지역물류정책위원회의 회의, 간사 및 수당ㆍ여비에 관하여는 제10조, 제10조의2, 제11조, 제12조 및 제14조를 준용한다. ⑤ 그 밖에 지역물류정책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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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 제16조(지역물류정책위원회),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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