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 제13조의2(전문위원회)

전문위원회

제13조의2

제13조의2(전문위원회) ① 법 제19조의2제1항 각 호의 전문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조사ㆍ연구ㆍ검토한다. 1. 녹색물류전문위원회: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환경친화적 물류활동 촉진을 위한 정책의 개발 및 제안에 관한 사항 나. 물류기업과 화주기업의 환경친화적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정책과 사업의 개발 및 제안에 관한 사항 다.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위원회가 조사ㆍ연구ㆍ검토를 요청한 사항 2. 생활물류전문위원회: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생활물류서비스산업의 발전ㆍ육성 및 지원을 위한 정책의 개발 및 제안에 관한 사항 나.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제20조에 따른 생활물류서비스산업 발전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다. 다른 법령에서 생활물류전문위원회의 검토를 거치도록 한 사항 라.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위원회가 조사ㆍ연구ㆍ검토를 요청한 사항 ② 각 전문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각 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위원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1. 녹색물류전문위원회: 제4항제1호가목 및 같은 호 나목1)의 위원 2. 생활물류전문위원회: 제4항제2호가목 및 같은 호 나목1)의 위원 ④ 전문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람으로 한다. 1. 녹색물류전문위원회: 다음 각 목의 사람 가. 국토교통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물류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임명하는 사람 1명 나. 다음의 사람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1) 산업통상부 및 해양수산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물류, 에너지 또는 자동차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해당 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 각 1명 2) 물류, 에너지 또는 자동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 및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물류, 에너지 또는 자동차 분야를 가르치는 조교수 이상인 사람 2. 생활물류전문위원회: 다음 각 목의 사람 가. 국토교통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물류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임명하는 사람 1명 나. 다음의 사람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1) 고용노동부, 공정거래위원회 및 우정사업본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물류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해당 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 각 1명 2)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생활물류서비스산업에 관한 전문지식 및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⑤ 각 전문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⑥ 각 전문위원회에는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국토교통부 소속 5급 이상 공무원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지명한다. ⑦ 각 전문위원회 위원장의 직무, 위원의 해임 및 해촉, 전문위원회의 회의에 관하여는 제10조, 제10조의2 및 제11조를 준용한다.

법령 전문 보기 →

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9. 14.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 제13조의2(전문위원회),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