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의 재검토
제54조의3
제54조의3(규제의 재검토)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20조에 따른 단위물류정보망 전담기관의 지정: 2017년 1월 1일 2. 삭제 3. 삭제 4. 제30조의2에 따른 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 2017년 1월 1일 5. 삭제
규제의 재검토
제54조의3(규제의 재검토)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20조에 따른 단위물류정보망 전담기관의 지정: 2017년 1월 1일 2. 삭제 3. 삭제 4. 제30조의2에 따른 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 2017년 1월 1일 5. 삭제
인용 형식「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 제54조의3(규제의 재검토),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