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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무기ㆍ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질ㆍ생물작용제 등의 제조ㆍ수출입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의3(보안관리계획 작성 등의 지원)

보안관리계획 작성 등의 지원

제6조의3

제6조의3(보안관리계획 작성 등의 지원)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6조의2제1항에 따른 권고에 따라 보안관리계획을 작성ㆍ제출하고 이를 실행하려는 신고제조자에게는 법 제6조의3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보안관리계획의 작성방법 2. 보안관리계획 실행에 필요한 전문인력 교육 ② 법 제6조의3제1항에 따라 신고제조자를 지원하는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안관리계획 실행에 필요한 시설 또는 장치의 설치를 경영책임자가 확약(確約)할 것 2. 보안관리계획의 실행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교육시키는 것에 대하여 경영책임자가 확약할 것 ③ 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신고제조자는 신청서에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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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무기ㆍ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질ㆍ생물작용제 등의 제조ㆍ수출입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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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화학무기ㆍ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질ㆍ생물작용제 등의 제조ㆍ수출입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의3(보안관리계획 작성 등의 지원),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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