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관리계획 작성 등의 지원
제6조의3
제6조의3(보안관리계획 작성 등의 지원)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6조의2제1항에 따른 권고에 따라 보안관리계획을 작성ㆍ제출하고 이를 실행하려는 신고제조자에게는 법 제6조의3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보안관리계획의 작성방법 2. 보안관리계획 실행에 필요한 전문인력 교육 ② 법 제6조의3제1항에 따라 신고제조자를 지원하는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안관리계획 실행에 필요한 시설 또는 장치의 설치를 경영책임자가 확약(確約)할 것 2. 보안관리계획의 실행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교육시키는 것에 대하여 경영책임자가 확약할 것 ③ 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신고제조자는 신청서에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