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무기ㆍ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질ㆍ생물작용제 등의 제조ㆍ수출입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의2(1종화학물질ㆍ생물작용제등의 수입허가)
1종화학물질ㆍ생물작용제등의 수입허가
제7조의2
제7조의2(1종화학물질ㆍ생물작용제등의 수입허가)
① 법 제12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연구ㆍ의료ㆍ제약의 목적 또는 독성화학물질 및 화학무기로부터 사람의 생명ㆍ신체 등을 보호할 목적으로 수입할 것
2. 수입국은 「화학무기의 개발ㆍ생산ㆍ비축ㆍ사용 금지 및 폐기에 관한 협약」(이하 "화학무기금지협약"이라 한다)의 당사국일 것(1종화학물질의 경우만 해당한다)
②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1종화학물질이나 생물작용제등의 수입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으려면 신청서에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