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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무기ㆍ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질ㆍ생물작용제 등의 제조ㆍ수출입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1종화학물질 또는 생물작용제등의 인도ㆍ인수 신고)

1종화학물질 또는 생물작용제등의 인도ㆍ인수 신고

제8조

제8조(1종화학물질 또는 생물작용제등의 인도ㆍ인수 신고) ① 1종화학물질이나 생물작용제등의 수출허가 또는 수입허가를 받은 자가 법 제11조제2항 또는 제12조제2항에 따라 해당 물질의 인도(引渡) 또는 인수(引受)를 신고하려는 경우에는 신고서에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허가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법 제11조제2항 후단 및 제12조제2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각각 1종화학물질 중 색시톡신(Saxitoxin)이 5밀리그램 이하인 물질로서 진단 또는 의료의 목적으로 인도ㆍ인수하는 경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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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무기ㆍ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질ㆍ생물작용제 등의 제조ㆍ수출입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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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화학무기ㆍ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질ㆍ생물작용제 등의 제조ㆍ수출입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1종화학물질 또는 생물작용제등의 인도ㆍ인수 신고),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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