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검사의 기간
제10조의3
제10조의3(정기검사의 기간) 법 제18조의2제2항에 따라 정기검사는 2년마다 한다. 다만, 산업통상부장관은 전시, 사변이나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 천재지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정기검사를 받을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하거나 유예할 수 있다.
정기검사의 기간
제10조의3(정기검사의 기간) 법 제18조의2제2항에 따라 정기검사는 2년마다 한다. 다만, 산업통상부장관은 전시, 사변이나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 천재지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정기검사를 받을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하거나 유예할 수 있다.
인용 형식「화학무기ㆍ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질ㆍ생물작용제 등의 제조ㆍ수출입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의3(정기검사의 기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