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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무기ㆍ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질ㆍ생물작용제 등의 제조ㆍ수출입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장부의 비치 등)

장부의 비치 등

제12조

제12조(장부의 비치 등) ① 법 제21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특정화학물질의 월별 제조량ㆍ가공량ㆍ소비량 및 보유량 2. 생물작용제등의 월별 제조량 및 보유량 3. 특정화학물질 또는 생물작용제등의 제조를 위하여 사용된 주요 원료물질의 월별 사용량 4. 특정화학물질 또는 생물작용제등의 월별 국내 인도량ㆍ인수량 및 인도자ㆍ인수자명 5. 특정화학물질 또는 생물작용제등의 월별ㆍ국가별 수출입량 6. 단일유기화학물질의 월별 제조량 ②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자료는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1.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장부 2. 법 제5장에 따른 국제사찰 및 행정감독에 관한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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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무기ㆍ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질ㆍ생물작용제 등의 제조ㆍ수출입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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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화학무기ㆍ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질ㆍ생물작용제 등의 제조ㆍ수출입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장부의 비치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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