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검사의 면제 대상
제10조의4
제10조의4(정기검사의 면제 대상) 법 제18조의2제3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정기검사가 실시되는 해의 정기검사 일시 전에 수시검사를 받은 자를 말한다.
정기검사의 면제 대상
제10조의4(정기검사의 면제 대상) 법 제18조의2제3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정기검사가 실시되는 해의 정기검사 일시 전에 수시검사를 받은 자를 말한다.
인용 형식「화학무기ㆍ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질ㆍ생물작용제 등의 제조ㆍ수출입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의4(정기검사의 면제 대상),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