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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무기ㆍ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질ㆍ생물작용제 등의 제조ㆍ수출입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행정감독)

행정감독

제10조

제10조(행정감독) 법 제1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정감독상 필요한 조치"란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말한다. 1. 사찰대상시설의 가동과 생산제품의 종류와 수량에 대한 조사 2. 원료물질의 종류별 구입 및 사용 실적에 대한 조사 3. 원료물질 및 생산제품의 재고 현황에 대한 조사 4. 원료물질 및 생산제품에 대한 보전조치 5. 사찰대상시설의 생산공정 변경 및 개선ㆍ보수에 대한 조사 6. 그 밖에 법 또는 화학무기금지협약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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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무기ㆍ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질ㆍ생물작용제 등의 제조ㆍ수출입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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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화학무기ㆍ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질ㆍ생물작용제 등의 제조ㆍ수출입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행정감독),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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