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감독
제10조
제10조(행정감독) 법 제1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정감독상 필요한 조치"란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말한다. 1. 사찰대상시설의 가동과 생산제품의 종류와 수량에 대한 조사 2. 원료물질의 종류별 구입 및 사용 실적에 대한 조사 3. 원료물질 및 생산제품의 재고 현황에 대한 조사 4. 원료물질 및 생산제품에 대한 보전조치 5. 사찰대상시설의 생산공정 변경 및 개선ㆍ보수에 대한 조사 6. 그 밖에 법 또는 화학무기금지협약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