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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령 제19조의7(환경기술ㆍ정보 전산시스템의 설치ㆍ운영)

환경기술ㆍ정보 전산시스템의 설치ㆍ운영

제19조의7

제19조의7(환경기술ㆍ정보 전산시스템의 설치ㆍ운영)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환경기술ㆍ정보 전산시스템을 설치ㆍ운영하여 환경기술 또는 환경산업과 관련된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관련 교육ㆍ연구기관 및 법인ㆍ단체에 환경기술의 보급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정보 중 환경분야 국가연구개발사업과 관련된 연구개발정보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0조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 통합정보시스템과 연계하여 제공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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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령」 제19조의7(환경기술ㆍ정보 전산시스템의 설치ㆍ운영),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25.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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