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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령 제20조의3(환경책임투자 지원 및 활성화)

환경책임투자 지원 및 활성화

제20조의3

제20조의3(환경책임투자 지원 및 활성화) 법 제10조의4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법 제10조의4제1항에 따른 환경책임투자(이하 "환경책임투자"라 한다) 관련 실태조사 2. 환경책임투자 관련 단체ㆍ기관과의 협의체계 구축 3. 환경책임투자 전문인력의 양성 4. 환경책임투자 관련 국제동향 파악 및 국제교류 5. 환경책임투자 관련 홍보 6. 기업 등의 환경책임투자 활성화를 위한 지원 7.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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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9. 25.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령」 제20조의3(환경책임투자 지원 및 활성화),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25.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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