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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령 제20조(녹색환경지원센터의 지정ㆍ운영)

녹색환경지원센터의 지정ㆍ운영

제20조

제20조(녹색환경지원센터의 지정ㆍ운영)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중앙녹색환경지원센터 또는 지역녹색환경지원센터(이하 "녹색환경지원센터"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는 기관 또는 단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공립연구기관 또는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연구기관 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3. 한국환경공단 4. 환경기술개발을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법인 5. 그 밖에 지역의 환경현안 문제 해결과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녹색성장(이하 "녹색성장"이라 한다)의 기반조성 및 활성화 등을 위한 사업을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 중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는 지정기준에 적합한 기관 또는 단체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녹색환경지원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필요한 지원을 하기 위하여 녹색환경지원센터에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③ 법 제10조제6항에 따른 무상 대부 기간이나 사용ㆍ수익 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④ 제3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유재산의 무상 대부 또는 사용ㆍ수익에 관하여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의 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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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령」 제20조(녹색환경지원센터의 지정ㆍ운영),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25.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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