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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령 제22조의3(지원대상 사업)

지원대상 사업

제22조의3

제22조의3(지원대상 사업) 법 제13조의4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국내 환경기술의 해외 규격 인증 취득을 위한 지원사업 2. 환경시설의 해외 설치ㆍ운영, 해외 환경사업 수주를 위한 조사ㆍ연구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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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령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9. 25.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령」 제22조의3(지원대상 사업),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25.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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