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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령 제22조의5(환경전문공사업 등록사항의 변경)

환경전문공사업 등록사항의 변경

제22조의5

제22조의5(환경전문공사업 등록사항의 변경) 법 제15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표자 또는 상호 2. 영업소의 소재지 3. 실험기기(수질 분야만 해당한다)의 소재지 4. 실험기기 공동사용계약 또는 측정ㆍ분석 대행계약의 체결사항(실험기기 공동사용계약 또는 측정ㆍ분석 대행계약을 체결한 경우만 해당한다) 5. 전담기술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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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령」 제22조의5(환경전문공사업 등록사항의 변경),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25.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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