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기업에 대한 우대 조치
제22조의8
제22조의8(녹색기업에 대한 우대 조치) 법 제16조의2제5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우대 조치"란 기업 및 사업장의 환경개선에 드는 자금 및 기술 지원을 말한다.
녹색기업에 대한 우대 조치
제22조의8(녹색기업에 대한 우대 조치) 법 제16조의2제5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우대 조치"란 기업 및 사업장의 환경개선에 드는 자금 및 기술 지원을 말한다.
인용 형식「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령」 제22조의8(녹색기업에 대한 우대 조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25.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