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컨설팅회사의 업무
제22조의11
제22조의11(환경컨설팅회사의 업무) 법 제16조의4제1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법 제10조의5제2항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환경컨설팅회사의 업무
제22조의11(환경컨설팅회사의 업무) 법 제16조의4제1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법 제10조의5제2항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인용 형식「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령」 제22조의11(환경컨설팅회사의 업무),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25.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