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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령 제22조의15(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또는 정정광고 명령)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령 제22조의15(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또는 정정광고 명령)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또는 정정광고 명령

제22조의15

제22조의15(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또는 정정광고 명령)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16조의12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해당 제조업자등에 대하여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또는 정정광고를 명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공표 또는 정정광고의 내용, 매체의 종류ㆍ크기 및 횟수 등을 정하여 명하여야 한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공표 또는 정정광고를 명할 때에는 해당 제조업자등에게 미리 공표 또는 정정광고의 문안(文案) 등에 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협의하도록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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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령」 제22조의15(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또는 정정광고 명령),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25.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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