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령 제22조의12(환경정보의 공개 대상)

환경정보의 공개 대상

제22조의12

제22조의12(환경정보의 공개 대상) ① 법 제16조의8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란 2조원을 말한다. ② 법 제16조의8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및 환경영향이 큰 기업"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부조직법」 제2조에 따른 중앙행정기관 2. 「지방자치법」 제2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지정된 기관(같은 법 제5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기타공공기관으로서 직원의 정원이 100명 미만인 기관은 제외한다) 4. 「고등교육법」 제3조에 따른 국립학교 및 공립학교 5. 시ㆍ도지사가 설립한 다음 각 목의 기관 가.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른 지방공사(직원의 정원이 50명 미만인 지방공사는 제외한다) 나. 「지방공기업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단(직원의 정원이 50명 미만인 지방공단은 제외한다) 6.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의료원(직원의 정원이 300명 미만인 지방의료원은 제외한다) 7.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관리업체 또는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배출권 할당 대상업체

법령 전문 보기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령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9. 25.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령」 제22조의12(환경정보의 공개 대상),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25.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