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제22조의18
제22조의18(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16조의13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할 때에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해당 과징금의 금액을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과징금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는 수납기관에 내야 한다.
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제22조의18(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16조의13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할 때에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해당 과징금의 금액을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과징금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는 수납기관에 내야 한다.
인용 형식「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령」 제22조의18(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25.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